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1. 국군병원 진료기록과 약 복용 내역은 손해배상청구 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외출·외박 중 민간 경찰에 신고 가능하며, 군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불충분 가능성은 있으나, 메모기록과 녹음파일, 일관된 진술은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4.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성을 위해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증거가 있어도 가해자 부인·입맞춤 등으로 불송치 가능성은 존재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은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