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발송하기 전에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사후신고 (즉, 이미 발송된 후 신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일반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발급에 필요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제조사로부터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수출기업이 직접 진행하시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