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측에서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부대측에서 상급부대로 심사를 올려서 받는 공무상병인증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각군본부에서 보통전공사상심사와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 있었단 부분으로 다른 지휘관 확인서 등 서류가 있다면
그냥 공상심사 없이 신청하셔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병상일지(군병원 의무기록)와 부대일지 등 서류들을 검토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을 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최초 신청시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 재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지만
모두 앞선 결정을 뒤집을만한 유력한 증거자료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초의 신청에 시간을 쏟는 것을 가급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법령적용의 착오, 중대한 증거자료 미검토,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으로
이의제기를 준비하기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1.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등록되지 않는 이유가
모든 서류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상심사와 함께하거나 공상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입증서류 각 1부
이 부분입니다.
공상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이 요건관련확인서에 기록되어 나올겁니다.
하지만 해당부대가 해체되었다거나 보유하고 있으신 부상에 관한 서류를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내용이 저 서류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발병경위와 함께 입증가능한 서류(연대통합행정 면담일지, 사건조사보고서 등)를
바탕으로 부상입증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비해당인지 심사 후에
1~7급 이내의 상이등급으로 결정된다면 등록이 되기에
신청 후 최초 신체검사에서 등록되는 것은 순전히
현재 후유장애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추후 부상을 입은 상이부위의 장애상태가 악화 시 또는 2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에 해당하면 그때 등록되기도 합니다.
공상제도가 없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부대에서 작성했던 다른 자료도 엉터리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급적 부상에 관한 서류와 병원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국가보훈행정사무소는 해당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이시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전문적으로 정성을 다해 부상입증서류 등을 정리할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