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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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와의 계약 관련 문제 현재 엔터회사에 속한 밴드의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서면 계약은 한 적

현재 엔터회사에 속한 밴드의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서면 계약은 한 적 없고, 작년부터 사업자 등록은 되지 않은 회사 건물에서 숙소 및 연습실을 이용했습니다.8월 앨범 발매를 목표로 제가 작곡한 2곡과 소속 멤버가 작곡한 2곡에 대하여 제 드럼 연주 녹음은 마친 상태입니다. (본인 드러머)하지만 내부 인원 간 갈등으로 인해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퇴사 시 제가 작곡한 곡들과 제가 녹음한 트랙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그 곡들에 대해서 이미 프로듀서 및 세션에게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였고, 녹음에 대한 비용도 회사에서 지불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구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제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라도 전화통화나 문자에 입증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성립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선 구두계약은 증거입증이 어렵기때문에 처벌확률이 낮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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